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장치별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배출…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장치별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n Board Diagnostics)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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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R제어용 서모밸브(EGR Control Thermo Valve)
2
연료계통 감시장치(Fuel System Monitor)
3
정화조절밸브(Purge Control Valve)
4
냉각수온센서(Water Temperature Sensor)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은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n Board Diagnostics)의 부품으로 촉매 감시장치, 실화 감시장치, 산소센서 감시장치 등과 함께 연료계통 감시장치(Fuel System Monitor)를 든다. 자기진단장치 부품은 이름에 감시장치(Monitor)가 붙는 것이 특징이다.
- EGR제어용 서모밸브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에 속한다.
- 정화조절밸브는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에 속한다.
- 냉각수온센서는 연료공급장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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