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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규정에…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규정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환기 설비의 개선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벌 규정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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