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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단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단,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 자동차 기준)
1
2년 또는 160000km
2
6년 또는 100000km
3
7년 또는 500000km
4
10년 또는 160000km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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