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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단,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 자동차 기준)
1
2년 또는 160000km
2
6년 또는 100000km
3
7년 또는 500000km
4
10년 또는 160000km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기준에서 휘발유를 쓰는 대형·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년 또는 160,000km이다.

같은 휘발유라도 경자동차와 소형·중형 승용차·화물차는 10년 또는 192,000km, 이륜자동차는 2년 또는 10,000km로 달라진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쪽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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