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은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항에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도 함께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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