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일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일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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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화물자동차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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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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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 중 과급기(Turbo Charger)나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경유사용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의 매연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5%를 더한 농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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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박연소(Lean Burn)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공기과잉율 기준을 적용한다.
해설
시행규칙 별표 21의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일반기준은 희박연소(Lean Burn) 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에는 공기과잉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적용한다고 한 서술이 잘못됐다.
희박연소는 이론공연비보다 공기를 많이 넣어 태우는 방식이라 공기과잉률이 1 부근일 수 없기 때문이다.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에 화물자동차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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