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 보…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자동차 시험 검사 현황"의 보고횟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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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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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3
연 2회
4
연 4회
해설
시행규칙 별표 38의 위탁업무 보고사항에서 자동차 시험검사 현황의 보고횟수는 연 1회이며,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보고한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은 연 2회(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수시검사·결함확인검사·부품결함 보고서류 접수는 위반사항 적발 시 수시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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