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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자동차 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자동차 시험 검사 현황"의 보고횟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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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2
연 1회
3
연 2회
4
연 4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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