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제작차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가중부과계수는 ( ㉠ )(을)를 적용하고, 과징금 산정방법은 총매출액 ( ㉡ ) × 가중부과계수이다.

1
㉠ 0.5, ㉡ 3/100
2
㉠ 0.5, ㉡ 5/100
3
㉠ 1, ㉡ 3/100
4
㉠ 1, ㉡ 5/100
해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한 경우의 가중부과계수는 1이며, 과징금은 총매출액 × 3/100 × 가중부과계수로 산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령의 과징금 산정 구조는 총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뒤 위반행위의 정도를 반영하는 가중부과계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두 빈칸에는 각각 1과 3/100이 들어간다.

가중부과계수는 위반행위의 정도를 과징금에 반영하기 위한 값이다.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은 제작차 배출가스 관리의 출발점을 어긴 가장 무거운 위반이어서 감경 없이 1을 적용한다. 계수를 0.5로 보면 산정액을 절반으로 깎는 셈이 되어 이 경우에 적용되는 값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