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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얼마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하는가? (단, 연장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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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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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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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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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이내
해설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때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배출시설·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의 개선기간이 1년 이내인 것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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