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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거리가 먼 것은?
1
방지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2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해설
시행규칙 제27조는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의 변경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두면서,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바꾸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오염물질이 줄어드는 방향이라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변경신고 대상이다(방지시설의 증설·교체·폐쇄,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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