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속 현장에서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것 3가지와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영상 속 현장에서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것 3가지와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공사 중인 승강기 피트 안에서 철수가 벽에 붙은 타이핀을 떼어내기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설치를 다 하고 타이핀을 장도리로 떼고 있는데 얼굴에 콘크리트 부스러기와 타이핀이 튄다. 철수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였고, 안전대는 미착용했으며 방호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설치해야 하는 것
① 안전난간 ② 추락방호망 ③ 수직형 추락방망
위험요인
① 안전난간 미설치 ② 추락방호망 미설치 ③ 안전대 미착용(미체결)
해설
승강기 피트는 깊은 수직 개구부라 추락 시 곧바로 치명상이 된다.
규칙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정한다. 이런 조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는 작업발판 → 안전난간·덮개 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이며 안전대는 마지막 수단이다.
안전난간 수치 —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120cm 이하면 중간 난간대 1개,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간격 60cm 이하),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 지름 2.7cm 이상,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
추락방호망 수치 — 수직거리 10m 이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바깥쪽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작업발판을 설치했더라도 그 끝이 개구부이면 안전난간이 별도로 필요하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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