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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 | [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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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완료한 자는 배출시설의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배출시설은 설치하려는 자가 미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설치를 완료한 뒤 가동 시작 전에 허가ㆍ신고를 한다는 서술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설치를 마친 뒤에 하는 절차는 별도의 가동개시 신고이며, 허가ㆍ신고는 그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허가, 그 밖의 사항과 신고사항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이고,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주민의 건강ㆍ재산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면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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