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사… | [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사업장 조업단축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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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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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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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시ㆍ도지사가 명한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사업장 조업단축 등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호).
이 명령은 경보 발령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히 줄일 필요가 있을 때 기간을 정해 내리는 것이며, 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같은 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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