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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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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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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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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4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은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를 인증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나머지 셋은 모두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한다.

  •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면제 대상에는 이 밖에 군용ㆍ소방용 자동차, 수출용 자동차,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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