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과금 산정 시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과금 산정 시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위반횟수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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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
2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
3
15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
4
5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자동측정사업장은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본다.
다만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초과하면 위반횟수를 1회로 보며, 위반횟수는 배출구마다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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