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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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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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으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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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으로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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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이다.
해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200만원의 과태료는 억제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 없이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경우에 매겨진다.
나머지는 시행령 별표 15와 같다.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부과권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나 체납자는 감경할 수 없으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으면 위반 차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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