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1
먼지
2
불소화합물
3
시안화수소
4
질소산화물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특정 오염물질에 대해 부과되는데, 그 대상 물질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제외한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제한된다. 질소산화물은 일반 대기오염물질로서 초과부과금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며, 먼지(1번)는 유해대기오염물질 중 하나, 불소화합물(2번)과 시안화수소(3번)는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초과부과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질소산화물이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이 아닌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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