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상 ( )에 알맞은 기간은?
3년
5년
10년
20년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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