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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위반행위 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 | [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위반행위 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것은?
1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2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촉매제를 공급한 자
3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 확인을 위해 배출시설에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의 과태료 규정에 따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나머지는 모두 형벌인 벌칙 대상이다.

  • 제조기준 부적합 촉매제를 공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측정기기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조기준 부적합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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