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을 시운전할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운전… | [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을 시운전할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운전 기간의 기준은?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10일까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15일까지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60일까지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시운전 기간은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다.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이 기간에는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유예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