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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시기로 적절한 것… | [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시기로 적절한 것은?
1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와 동시에 신고
2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와 동시에 신고
3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과 동시에 신고
4
환경기술인 임명과 동시에 신고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시점에 임명신고하여야 한다.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설치완료신고 단계에서는 아직 실제 운영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대상이 아니며, 설치허가 신청 시점은 더욱 이르다. 환경기술인 임명과 동시 신고는 임명 절차와 신고 절차를 혼동한 것으로, 임명은 내부 결정이고 신고는 그 이후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별개 행위이다. 배출시설이 실제로 가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환경기술인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가동개시신고 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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