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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3가지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3가지

해설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다만 밑면이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는 구조 등 안전한 구조는 예외)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해설

세 가지는 낮추고 · 내리고 · 살피고로 외운다.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는 이유는 무게중심을 낮춰 전도를 막기 위해서다. 붐을 올린 채 이동하면 작은 요철에도 넘어간다.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 금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태우고 이동할 경우에는 이동경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 유무 등을 확인하고 정해진 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용 시 준수사항과 구분한다 —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할 것,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것,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할 것,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유도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 이동할 것.

전환스위치 고정 금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상승 버튼을 눌러 고정해 두면 천장·보에 몸이 끼어도 멈추지 않아 압착 사망으로 이어진다. 끼임이 고소작업대의 대표 사망유형이다.

설치 시 조치 — 와이어로프·체인의 안전율 5 이상,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설치, 작업대에 정격하중 표시, 붐과 작업대 사이에 케이블 등이 끼이지 않도록 조치.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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