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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화학설비, 압력용기 또는 정변위 압축기에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 2가지 쓰시오.

해설

안전밸브
파열판


해설

두 장치는 압력을 빼는 방식이 다르다.

안전밸브는 설정 압력에서 열렸다가 압력이 내려가면 다시 닫힌다. 반복 사용이 가능해 일반적인 과압 보호에 쓴다.

파열판은 얇은 금속판이 찢어져 한 번에 열리고 다시 닫히지 않는다. 대신 순간적으로 전면 개방되어 압력을 빠르게 뺄 수 있다.

규칙은 다음의 경우에 파열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응 폭주는 압력이 밀리초 단위로 치솟기 때문에 안전밸브가 열리는 속도로는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파열판이 필요하다.

둘을 직렬로 함께 설치하기도 한다. 파열판을 안전밸브 앞에 두면 부식성·점착성 물질이 안전밸브에 닿는 것을 막으면서 안전밸브의 반복 사용 이점을 살릴 수 있다. 이 경우 사이의 압력을 지시하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밸브2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우수 사업장은 4년마다) 납으로 봉인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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