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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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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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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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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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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금지행위이고, 같은 법 제90조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벌금 상한은 출제 당시 3천만원이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현행법에서는 5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참고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를 섞어 희석 배출하는 행위(같은 항 제1호)는 제89조의 7년 이하 징역 대상으로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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