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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배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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