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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의 신규교육시기와 횟수 기준은? (단, 규정된 교육기관이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 제외)
1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2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3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4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신규교육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받아야 한다.

그 뒤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으며, 원격교육이 아닌 경우 교육기간은 4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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