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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 [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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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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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3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4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이 정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국립환경과학원장·한국환경공단의 측정망에는 도시대기측정망이 들어 있지 않다. 도시대기측정망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측정망이다.

교외대기측정망·산성강하물측정망·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은 모두 제1항의 측정망이며, 그 밖에 국가배경농도·유해대기물질·지구대기·대기오염집중·미세먼지성분측정망이 포함된다. 시·도지사는 도시대기측정망과 함께 도로변대기측정망, 대기중금속측정망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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