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 | [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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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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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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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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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설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옛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접착제·페인트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중 가장 높은 단계인 1천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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