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 | [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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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배출기간이 달라져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때 초과부과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선완료일이나 명령 이행의 보고일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아 다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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