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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다중 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2백제곱미터인 대합실
2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1백제곱미터인 여객터미널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2백제곱미터인 대합실
4
모든 지하역사
해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만 적용대상으로 정하므로, 연면적 1천1백제곱미터인 여객터미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
- 철도역사 대합실과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므로 2천2백제곱미터는 포함된다.
- 지하역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역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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