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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할 위탁업무 보고… | [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할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의 보고 횟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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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2
연 1회
3
연 2회
4
연 4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서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업무 수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은 연 2회(반기별)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관련 업무의 중요성과 주기적 모니터링 필요성을 반영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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