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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은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몇 년 이내에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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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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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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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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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대기질 개선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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