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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기본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징수유예기간 과 ㉡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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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 4회 이내
2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12회 이내
3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 ㉡ 12회 이내
4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 6회 이내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는 기본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로,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를 4회 이내로 정하고 있다.

초과부과금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로 기본부과금과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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