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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2015년 12월 10일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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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의 규모는 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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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는 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3
소형화물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승차인원이 9인 이상인 승합차를 포함한다.
4
초대형 승용자동차의 규모는 차량총중량이 15톤 이상이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자동차 등의 종류)의 비고는 이륜자동차에 운반차(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제외한다"가 틀렸다.

나머지는 기준대로다 — 이륜자동차의 규모는 차량총중량 1천 k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고, 소형화물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승차인원 9명 이상 승합차가 포함되며, 초대형 승용자동차는 차량총중량 15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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