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해야 할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바닥 구조를 2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해야 할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바닥 구조를 2가지 쓰시오.
해설
①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할 것
②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해설
두 가지는 스며들지 않게 · 씻어 낼 수 있게로 외운다.
불침투성 재료가 핵심이다. 바닥이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면 그 자리가 계속 오염원이 되어 증기를 내뿜고 접촉 위험을 만든다. 콘크리트 맨바닥은 유기용제를 흡수하므로 내약품성 도장이나 타일로 마감한다.
청소하기 쉬운 구조는 틈·홈·요철을 없애는 것이다. 틈에 잔류물이 남으면 제거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불침투성"은 보호구에도 쓰인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에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를 지급·착용하게 한다. 일반 작업복은 화학물질을 빨아들여 오히려 피부에 계속 닿게 만들기 때문이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다른 조치 — 국소배기장치 설치, 발산원 밀폐, 게시사항 부착(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흡연·음식물 섭취 금지, 세척시설 설치, MSDS 게시·비치.
유해물질 유입경로 3가지는 호흡기 · 소화기 · 피부(피부점막)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5조 이하·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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