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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 중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에서 굴뚝배출가스 온도 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 중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에서 굴뚝배출가스 온도 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그 기록을 최소 몇 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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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2
3년 이상
3
5년 이상
4
10년 이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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