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 중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에서 굴뚝배출가스 온도 측…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 중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에서 굴뚝배출가스 온도 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그 기록을 최소 몇 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가?
1
2년 이상
2
3년 이상
3
5년 이상
4
10년 이상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고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도록 정한다.
다만 최종연소실 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는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교정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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