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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악취방지법규에 의거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2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환경담당자의 교육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해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이 정한 변경신고 대상은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 악취배출시설의 폐쇄,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임대, 사용원료의 변경이다.

환경담당자의 교육사항 변경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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