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일반기준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일반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얼마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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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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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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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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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과태료의 부과기준) 일반기준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 부과를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1년이 지난 과거의 부과처분은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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