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규모기준은? (단,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
1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 이상 증설
2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10 이상 증설
3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20 이상 증설
4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는 변경허가 대상인 '중요한 사항'을 배출시설 규모 합계·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로 정하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로 더 엄격하게 규정한다.

이때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