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도 검사기관과 거리가 먼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도 검사기관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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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2
환경보전협회
3
한국환경공단
4
낙동강유역환경청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이 정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역환경청에 해당해 검사기관이지만, 환경보전협회는 검사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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