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규정은 그 대상에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까지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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