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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중 일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중 일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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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허용기준은 휘발유의 기준을 적용한다.
3
1993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 중 과급기(Turbo charger)나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경유사용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의 매연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5%를 더한 농도를 적용한다.
4
수입자동차는 최초등록일자를 제작일자로 본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서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가스(LPG) 기준을 적용하므로, 보기 2번의 "휘발유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표현이 오류다. 가스 겸용차의 배출가스 측정은 가스 연료로만 수행하며 이에 따른 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보기 1번은 알코올 전용 자동차에 대해 탄화수소 기준을 면제하는 것이 맞고, 보기 3번은 과급기나 중간냉각기 부착 경유차의 매연 기준에 5%를 더하는 규정이 맞으며, 보기 4번은 수입자동차의 제작일자 판정 규정으로 모두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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