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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의 보고횟수 기준이 '수시'에 해당되는 업무 …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의 보고횟수 기준이 '수시'에 해당되는 업무 내용은?
1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
2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
3
첨가제의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현황
4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현황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7(위임업무 보고사항)에서 보고횟수가 '수시'로 정해진 것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고한다.

나머지는 정기 보고 항목이다.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현황은 연 4회,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은 연 2회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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