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제작차에 대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기…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제작차에 대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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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단속결과 간헐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해설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이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한정된다(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의3).
금지행위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해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반면 매연 단속결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운행차·제작차를 겨냥한 규제여서 대행기관 제재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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