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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고시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
총량규제구역
2
측정망 설치계획
3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4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총량규제 시 고시할 사항으로 총량규제구역,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과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에 필요한 사항만 정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은 같은 규칙 제12조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따로 결정해 고시하는 사항이므로 총량규제 고시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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