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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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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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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대 3월 이내 기간의 조업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주택의 냉난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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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징수할 뿐, 조업정지 처분으로 되돌리는 규정은 없다.
부과 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발전소의 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학교의 배출시설, 제조업의 배출시설 등이다.
부과 한도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해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이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2억원 이내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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