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부식·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을…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부식·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의 3차 행정처분기준은?
1
개선명령
2
경고
3
조업정지 10일
4
조업정지 30일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은 부식·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30일, 4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로 정한다.
같은 방치라도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는 3차가 조업정지 20일이어서 처분 수위가 한 단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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