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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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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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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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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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30이상 증설 하는 경우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은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를 변경신고 사유로 정한다. 100분의 30은 이 기준에 못 미쳐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같은 항의 나머지 사유는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변경,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이나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임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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