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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에서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에서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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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산정방법에서 "매출액"이란 그 자동차의 최초 제작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매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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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차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가중부과계수는 0.5를 적용한다.
3
제작차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가중부과계수는 0.5를 적용한다.
4
과징금의 산정방법 = 총매출액 × 3/100 × 가중부과계수를 적용한다.
해설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는 가중부과계수 1.0이 적용되며, 0.5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수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은 총매출액×3100×가중부과계수\text{총매출액} \times \dfrac{3}{100} \times \text{가중부과계수}로 산정하며, 위반행위가 더 중대한 쪽(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경우)일수록 더 큰 가중계수가 적용된다.

따라서 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판매한 행위에 가중부과계수 0.5를 적용한다는 서술은 실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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