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벌칙기준 중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벌칙기준 중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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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황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4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해설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6호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 셋은 모두 같은 법 제90조에 규정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제90조제3호
-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제90조제5호
-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없이 정비·점검 업무를 한 자 — 제90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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