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 정…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과징금의 부과금액 산정시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1
조업정지일수
2
1일당 부과금액
3
오염물질별 부과금액
4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해설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조업정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로 산정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부과계수는 1종 2.0, 2종 1.5, 3종 1.0, 4종 0.7, 5종 0.4이며 오염물질별 부과금액은 산정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산정된 총액은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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