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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별 구분 또는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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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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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3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4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2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해설

전체 배출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공동방지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비고). "2종"이 아니다.

4종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점, 공동방지시설의 발생량 합계가 4·5종 규모면 3종 기술인을 두는 점, 1·2종에서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면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는 점은 모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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